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해 7월께 A 대위의 부대 간부에 대한 신고로 항공단에 대한 5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군사경찰, 감찰, 법무, 인사, 작전 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다.
A 대위는 육군항공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교 조치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도 않은 평가시 부정행위와 지시 불이행, 동료 교육생에 대한 폭언 등의 혐의를 씌웠다는 것이다. 그는 부당한 퇴교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 승소해 재입교했고 학교를 수료한 후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육군항공학교 측에서 해당 교육생의 비위행위는 사실이라며 해병대 항공단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A 대위는 ‘견책’을 받았다. A 대위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상관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를 몇차례 물었고, 이의제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헬기 비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비행을 희망하는 A 대위의 거듭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A 대위는 감찰 신고 의사를 내비치자 해당 상관이 신고를 못하게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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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간부만 파면됐을 뿐 직권남용 등의 혐의 가해자들에 대한 군 검찰 수사는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이다. 다른 간부들도 단순 서면경고 처분만 받고 해병대사령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의 공중근무자격을 유지시켜 ‘유지비행’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의 비행 수당도 받게 했다고 한다. 게다가 파면된 간부의 경우 경기도 김포 파견대로 분리 조치됐지만, 경북 포항에서 김포까지 항공기를 이동시켜 유지비행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A 대위에 대한 비행 배제는 해병대 항공규정에 따라 조종사의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비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관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중근무중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혐의자들에 대한 비행 자격 유지를 의결해 유지비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파면 간부에 대한 유지비행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항공단의 김포 파견대 지도방문과 포항 항공기와 김포 항공기를 교대해 점검하는 정기검사 계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가해자들의 ‘영전’ 주장에 대해서도 해병대는 단순 실무 보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