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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C씨를 치료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했다. B씨는 ‘밑져야 본전’의 마음으로 A씨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A씨는 B씨 집에 도착해 B씨 등과 정담을 나누다 C씨를 보겠다고 했고, C씨 혼자 누워 있는 방으로 안내 받았다.
방에 들어간 A씨는 C씨를 치료해 주겠다며 화장실로 그를 데려갔다. 그런데 안수기도(목사나 신부 등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를 시도하던 A씨 귀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A씨는 순간 “‘C씨가 죽는 것이 낫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물이 담긴 욕조에 C씨를 눕히고 목을 졸라 그를 사망케 했다.
사실 A씨는 조현정동장애(조현병과 우울증이 혼재된 정신질환) 환자였다. 이미 사건 발생 30여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A씨는 2008년에도 손에서 나오는 열기로 축농증이 심했던 자신의 모친을 치료했다며 기적을 일으켰다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9년 12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1심은 A씨가 C씨의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A씨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이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요청한 위취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제1형사부도 지난 2020년 6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30여년 전부터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수십여 차례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반복했는데,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지각의 왜곡 및 환각, 사고장애, 과대망상 등의 증상들을 보이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했다.
검찰 측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과 관련해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A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