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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네이버·카카오 등)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투명성·공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