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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검찰에 체포당해…기소인부절차 전까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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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3.04.05 03:54:15

기소인부절차 시작 전까지 경찰에 구금…필요한 절차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 마친 뒤 기소인부절차 시작
"기소장 공개후 ''공식'' 사상 첫 형사기소 전직 대통령"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인부절차(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 출석에 앞서 검찰에 체포됐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기소인부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에 구금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 체포된 뒤엔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을 날인하고 머그샷(피의자 식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CNN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촬영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면 기소인부절차가 시작된다. 구체적인 혐의 등이 담긴 검찰의 기소장이 공개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식 기소된다. 공식적으로 형사 기소되는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장은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전달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으로 이동하며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이 있는 맨해튼 남쪽으로 가고 있다. 지극히 초현실적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체포할 것이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심정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한 뒤엔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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