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2022년도 재산변동사항을 30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power by perplexity
尹대통령 재산은 5억가량 예금 전부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만 71여억원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