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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천·하남 등 면적 71.414k㎡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25일 까지다.
애초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합리적 규제’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재지정 공고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도 국토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번 지구의 경우 보상금액이 많이 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했다. 실제 하남에서만 풀리는 돈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경기 상황을 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졌던 지난 2008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바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인 현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마저 아파트 용지 매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공공택지도 최근 대거 유찰되고 있어 투기를 우려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급매 물건이 늘어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선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집값 하락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를 풀고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그에 동의해야 시장도 정상 거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가 나타날 순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 급락에 따른 시장 침체를 막는 완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