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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시대 성공하려면

논설위원 기자I 2022.05.01 06:30:00
[김성준 전 국회보좌진 협의회 회장] 전라북도 장수관광순환도로. 총연장 18.7km를 짓는데 약 700억원이 들어갔지만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가족휴가촌을 지을 민간자본을 구하지 못해, 관광객 없는 도로로 전락될 처지에 놓였다.

막대한 국비를 들여 사업을 벌여도 이처럼 지방비 부족과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개발사업이 적지 않다. 국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비와 개발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개발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를 국회보좌관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번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며,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해야만 올바른 방향의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역대정부는 여러 자치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구체화했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균형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 균형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자립 문제다. 국세수입이 지방세수입의 약 3.2배에 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이 지방예산의 40%를 상회할 정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재정의 불균형 지원으로 지역 격차는 더 커졌다. 경제성·효율성이 예산 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인구밀집지역에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지방자치와 발전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다. ‘지방일괄이양법’이 본격 시행되어,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기관위임사무가 249개에 달해, ‘기관위임사무의 원칙적 페지·정비’는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지방의회 역할 강화, 정보공개 확대 같은 지방자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다.

세원 배분에 대한 논의와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세 권한과 연관된 자주재정권인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을 조정할 권한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 최소한 기업을 유치할 때는 조세 권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자주조직권도 제약이 많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국이나 실의 숫자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현실에 맞게 조직구성을 할 수 있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 자치경찰제도의 경우 인사권, 예산도 같이 줘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줘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회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왜곡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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