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어제부터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시작돼
2일인 어제부터 4·7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이번 선거는 기존 총선과 달리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본 선거일이 아닌 사전에 투표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돼요.
투표 당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정해진 투표소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재보궐 선거 지역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부산 시민이 서울에서, 서울 시민이 부산에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해요.
◆서울·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앞선다…20%p 이상 차이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설문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는 약 20%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앞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였어요.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후보의 지지율은 57%, 박 후보의 지지율은 36%를 보였어요.
부산시장 후보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보다 높았어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MBN과 한길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는 34%, 박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약 20%포인트예요.
◆朴 캠프, 박주민의 '내로남불 전·월세 인상' 논란
한편 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진영의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이 '전·월세 인상' 논란으로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의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의 아파트 임대료를 9%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어요.
처음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3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시세보다 월 20만원 가량 낮게 계약이 체결됐었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대로 계약이 '시세 이하로' 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박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어요. 같은 평수를 가진 인근 아파트의 계약 시세는 (월세 기준) 보증금 1억원에서 월세 172만~195만원이에요.
논란이 일자 같은 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박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오세훈 '용산참사' 망언…"그런 의도 아니었다" 해명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를 두고 "임차인들의 과도한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말해 비판받았어요.
지난 31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이 가세해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쇠 구슬인가 돌멩이인가를 쏘면서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그곳을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긴 참사"라고 말했어요.
이 발언을 두고 6명의 사망자(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임차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는 논란이 인 것이에요.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오 후보에겐 후보 자격도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어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용산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에 사과함과 동시에 사퇴할 것을 요구했어요.
비난이 거세지자 오 후보는 "그분들이 참사를 당한 일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죄송스럽다"며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두 번째/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작년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사망한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었어요.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윤창호법, 검찰은 '둘 다 적용'했지만 판결은 '운전자만'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는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어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인데요,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예요.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나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질주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0.08%) 기준을 훨씬 넘은 수치였어요.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됐어요.
동승자 B씨는 A씨가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석에 앉을 수 있도록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윤창호법은 운전자인 A씨에게만 적용됐어요.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동승자 B씨가 A씨의 운전업무를 지도·감독 또는 지휘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B씨에게 A씨의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과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다만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자백했다"고 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음주운전 기준·처벌 모두 강화된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 모두 이전보다 높아져요.
기존엔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돼야 처벌이 가능했어요. 처벌 수위도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 벌금은 500만원~1000만원에 그쳤었어요. 하지만 개정 후엔 적발 2회 이상부터 징역 2년에서 최대 5년, 벌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물게 됐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던 기존 시행안은 최저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변경됐어요.
이밖에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까지 제한 기간 기준 등이 모두 강화됐답니다.
세 번째/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 출범
미얀마에서 반 군부 시위와 그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에서 근무 중인 현지인이 총탄에 맞아 위중한 상태예요.
현지인 A씨가 탑승한 통근 차량이 보안군의 검문에 불응하자 군 병력이 차량을 향해 총을 쏜 것인데요, 머리를 가격당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양곤 신한은행 현지 직원,피격당해 현재 '중태'
차량에 회사 로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피격 사건 이후 우리 금융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금융감독원,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먼저 신한은행은 양곤지점을 일시 폐쇄했어요. 고객들의 필수 업무는 한국의 신한은행에서 지원할 예정이에요.
타 은행의 영업점 역시 소재지의 상황에 따라 임시로 폐쇄하거나 직원들을 재택 근무토록 조치했어요. 주재원들의 단계적인 철수도 추가로 검토 중이에요.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미얀마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라 말했어요.
외교부 관계자 역시 "공식 철수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으로 귀국 가능한 비상 항공편을 일주일에 두 편씩 마련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소개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어요.
◆군부의 일방적 휴전 선언…민주진영은 소수민족과 손잡고 통합정부 출범
같은 날 미얀마의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손을 잡고 국민통합정부를 출범했어요.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예 몬 카웅틴 띳 대변인은 소수 민족 무장 조직과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함을 공식 발표했어요.
이와 함께 현재의 군부 헌법을 대신할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했어요.
국민통합정부는 △독재 청산 △2008년 제정된 군부 헌법 폐기 △연방민주주의연합 건설 및 문민정부를 출범을 목표로 해요.
헌장에는 미얀마 내 소수민족이 요구해온 자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헌장에서는 인권과 다양성, 사회적 조화와 연대 등을 연방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포함하고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 중인 주의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장관보다 높은 지위를 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어요.
현재 미얀먀 군부는 명절인 '딴진 물 축제' 기간을 맞아 반 군부 세력에 30일간 휴전할 것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휴전 기간에도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해서 진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런 일방적인 휴전 선언을 두고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는 시민과 휴전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무장 단체와는 휴전을 선언했다"며 "그들은 여전히 시민을 고문 및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