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8.5%), ‘계약 불이행’(6.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학습 콘텐츠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학습지 8개 중 2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부과했다.
24개월 약정 계약 기준으로 1개 상품은 12~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7만원 많은 액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으며, 다른 1개 상품은 25~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최대 45만원 더 청구했다.
또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기 대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상품 중 3개는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 불가’라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