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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황당 사건] '실형 선고' 판결에 법정서 뛰쳐나간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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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9.01.13 05:00:00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구속·수감됩니다. 이를 ‘법정구속’이라 합니다.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나와 법정에서 갑작스럽게 끌려가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실형 선고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되기 직전 법정을 뛰쳐나가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김씨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김모(24)씨는 지난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폭행하고 지난해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까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0일 오전 김씨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채 흰색 BMW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몇 분 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박우근 판사(형사3단독)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자 김씨는 돌연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법정 내에는 보안을 책임지는 법정 경위가 1명이 있었지만, 김씨는 박 판사가 자신의 법정구속 사유를 읽는 사이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씨가 재판을 받았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사진=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타고 온 BMW 승용차를 법원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추적을 따돌린 김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도주 하루만인 11일 오후 3시 35분경 김씨는 택시를 타고 제 발로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도주 기간 동안 김씨는 인근 대전에 은신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 이유를 묻는 경찰의 물음에 김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모씨가 재판을 받았던 전주지법 1호 법정 (사진=뉴시스)
한편 법정구속을 직전 도주한 피고인은 김씨 뿐이 아닙니다. 지난 11월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모(21)씨가 법정을 뛰쳐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씨는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및 공동상해)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석을 이탈해 법원 경위의 팔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법정 후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도주 5시간 30분 만에 여자친구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입감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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