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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2012년 자본금 절반 넘는 17.4억 유상감자
다스가 지난 201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감사보고서(2012.12)’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해 권씨 지분은 24.26%에서 23.60%로 줄고, 회사발행주식 2600주(주당 68만 1000원)가 소각됐다. 자본금이 30억원 못 되는 회사에서 절반이 넘는 17억 4478만 5000원(주당 68만 1000원×2600주)이 증발한 셈이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현재 규모와 비교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주로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것이다. 유상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넘기도록 유인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감자차손)가 발생한다.
실제 권씨의 유상감자 안건 상정 당시 주주총회에서 3대 주주(지분 19.23% 보유)인 기획재정부는 유상감자에 반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안 자체가 회사의 자본이 감소되는 것이라서 주주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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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라도 합병·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스의 유상감자 의결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MB 처남 유족인 권씨만 유상감자에 참여했다는 데에 있다. 다스 사례와 같이 특정 주주만 제한적으로 유상감자를 허용하는 주총 의결은 다른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재부가 보유한 기업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2012.3)’을 살펴보면 2012년 주총 당시 다스는 제6호 자본감소 승인의 건에 권씨만 유일하게 참여하는 유상감자 안건을 상정한다. 기재부는 유상감자에 반대했지만 지분 80.27%를 보유한 나머지 주주들의 찬성하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다스는 이듬해 3월 열린 주총에서 유상감자로 발생한 자본 감소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했다. 2012년 기준 다스가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은 1723억원에 달했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운동을 이끄는 ‘플랜 다스의 계’의 집행위원장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다스가 최대주주 배우자에게 상속세 일부를 보전해줬다는 것은 권씨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는 의미다. 결국 지분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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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에 찬성한 대주주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관계인들이다. 지분 47.26%(13만 96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상은 공동대표이사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과 집사 역할을 했던 최종백 전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름만 올려놨을 뿐 회사를 운영하는데 실권이 없는 인물이다. 지분 5.03%(1만 4900주)를 보유한 4대 주주 청계재단의 설립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4.20%(1만 2400주)를 보유한 5대 주주 김창대 감사는 이 전 대통령과 포항 동지상고 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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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권씨가 상속세로 보유 주식 5만 8967주를 물납한 것을 가정했을 때 다스가 권씨에 보전해야 할 현금납부액을 19억 2038만 6185원으로 추정했다. 실제 다스가 유상감자를 통해 권씨의 상속세 일부를 보전해준 금액인 17억원과 엇비슷한 금액이다. 권씨는 보유 주식 5만 8000주(주당 67만 8684원)를 현금 대신 상속세로 물납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소속 회계사는 “문건은 차명 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실소유주가 보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다스의 120억원대 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문건을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