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13 총선 ‘열전 13일의 드라마’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며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스토어에서 ‘선거법령정보’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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