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10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피임약은 성(性)관계한 이후 72시간 내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는 4년간 약 4배 증가했다.
2014년 피임약 처방건수는 총 27만4612건으로 2011년 6만8754건보다 약 300%인 20만5858건이 늘었다.
성관계 직전 복용하는 사전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였고, 사후피임약은 62%였다.
처방건수는 전 연령에 걸쳐 증가했다.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았고, 30대와 40대, 10대, 50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대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건수도 1만5738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피임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다. 그중 46건은 사후피임약에 해당됐다.
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의사 처방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후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 발생이 쉬워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