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3일 결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협박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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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5년 넘게 사귄 내연녀가 이별을 요구하며 자신을 피하자 12차례에 걸쳐 살해협박 전화를 하고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 카메라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지인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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