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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신축·개량비 저리 융자

박종오 기자I 2014.02.19 05:59: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의 노후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을 장기 저리에 융자해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낡은 저층 주택을 보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생 사업이다.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17곳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은 계획을 만들고 있다.

계획 수립을 마친 17개 구역은 주택 개량비와 신축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6개 구역은 개량비만 지원된다.

서울시는 주택 개량비의 경우 단독주택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을 연 1.5%의 저리에 빌려준다. 대출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 주택이나 중증 장애인 주택은 기존보다 낮은 금리 연 1%가 적용된다.

주택 신축비는 단독주택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된다. 무주택자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집을 신축하면 금리 0.5%포인트가 추가 인하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융자 신청서와 공사 계약서를 내면 된다. 어르신 주택은 주민등록등본, 중증 장애인은 장애진단서,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별도의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해 주택 개량과 신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융자 조건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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