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앞으로 서울의 노후경유차들은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차령 7년이상·중량 2.5톤 이상인 시내 노후경유차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휴경유차에 매연저감 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향후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하면 차주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는다. 미이행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무인카메라(CCTV) 등에 적발되면 1차례 경고 뒤 걸릴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저공해 조치를 하면 시는 차주에게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각각 3년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아울러 시는 저공해 조치의 유지비용 등이 과다한 노후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한다. 이 때는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모두 24만8779대의 차량에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