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의 혜택을 모두 받아야 맞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학생과 하나금융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했던 당장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폐지하더라도 올해 이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2016년 2월까지는 하나고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없어진다면 임직원 특별전형을 폐지할 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지원을 못받더라도 특별전형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하나고는 하나금융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임직원 자녀 전형을 함부로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임직원 자녀 전형을 유지하게 되면 내가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금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뛰어서라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은행·보험사 등이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은 받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하나고도 신입생 중 20%를 하나금융 임직원으로 뽑는 특별전형을 없애야만 하나금융 자회사의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과거 규정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이 자회사 출연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야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고가 출연을 받지 않는다고 당장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2년간 직간접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은행법 위반으로 무산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어서 김 이사장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올해 첫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하나고의 교육방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전형이 폐지되면 향후 혜택을 못받는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자회사 출연금이 하나고 교육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금 지원을 포기하는 것 또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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