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돈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투자자 순진해씨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 오랜기간 저축한 5000만원을 난생처음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5월 A전자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계좌 개설과정에서 가나증권 직원 허황대씨를 알게 된다. 이후 허씨와의 수차례 통화를 통해 다른 종목을 매매했으며, 평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특성상 전화통화가 불편해지자 점차 허씨에게 매매를 모두 맡기게 된다.
직원 허씨가 순씨의 계좌 매매를 맡은 초기에는 200~300만원 정도씩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후 전체적인 시장상황이 나빠지면서 계좌상태는 금세 손실로 돌아섰다. 이에 순씨는 매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급해진 허씨는 다시 A종목을 추천했다.
순씨는 허씨의 설득에 A주식 매수를 허락했지만, 매수 직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순씨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을 때마다 허씨는 “기다려라, 원금 이상 회복은 반드시 될 거다”라며 순씨를 설득했다.
이후에도 A주식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약 2개월 후, 참다못한 순씨는 허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화가난 순씨는 부당권유행위로 인해 약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가나증권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Q. 가나증권은 어떤 과실을 저지른 건가요?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동법 제64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순씨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평소 전혀 주식을 매매해 본 적이 없는 고령의 개인투자자입니다. 가나증권 허씨가 A주식을 추천하며 언급한 “이번에는 걱정마시고 이 주식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원금 회복은 시간문제입니다”라는 말은 순씨의 투자경험과 상황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나증권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Q. 순씨가 손해 입은 20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안타깝지만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씨는 A주식이 이미 일정한 손실이 발생해 더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허씨에게만 의지해 손실확대 방지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증권투자의 자기판단·자기책임 원칙상 전액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거래소는 부당권유로 인한 총 손해액 1400만원 중 60%인 840만원을 증권사에 손해배상할 것을 권했고, 양쪽이 합의해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Q. 순씨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A.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 투자자의 주식보유분포 비율의 상승과 함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고령층의 투자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영업점의 위탁 매매 과정에서 고령층 투자자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개인투자자의 주식분포 비율은 지난 2010년 78만3000명에서 2011년 92만600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일임매매 및 부당권유 등의 영업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고령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순씨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객은 단기간 내에 큰 이익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를 피하고, 철저하게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하는 것이 다급한 투자 욕구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증권회사 또한 고령층의 고객일수록 위험한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위험성 고지를 통해 건전한 투자를 권유 하는 것이 유사한 분쟁을 막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