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수출한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 상무부 방침을 최종 승인했다.
ITC는 23일(현지시간) 월풀사가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소송과 그에 따른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판결에 대한 투표를 실시, 6대 0으로 이를 승인했다. ITC는 “이들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월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거나 적어도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9.29~82.41% 부과하고, 정부 보조금에 따른 상계관세 0.01~72.3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업체별로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가 부과된다.
업계는 ITC의 최종 판결로 반덤핑 관세 부과 규모가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11년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를 각각 5억6800만달러, 4억3400만달러 어치 수입했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산 드럼세탁기는 미국 시장에서 공정 시장가격보다 9.29~82.41%, 멕시코산 드럼세탁기는 36.52~72.41%나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월풀측은 “이는 미국 가전업계의 위대한 승리”라며 “특히 우리의 직원들과 소비자들에게 그럴 것”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패소한 LG전자 북미법인은 “우리는 ITC의 판결과 미국 무역관련 법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반덤핑으로 미국 소비자와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다음달 판결이 공식 발표되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