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융지주, 기껏 저축銀 샀더니..연계영업 '제동'

이준기 기자I 2012.01.10 10:00:00

금감원, 연계영업 위법성 법률검토 착수..조만간 결론
지주 저축은행 "연계영업 통해 대출금리 더 낮추겠다"
기존 저축은행 "양극화 현상 심화..영업경쟁 결과 뻔해"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0일자 2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과의 이른바 `연계영업`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0여개가 넘는 막대한 지점망을 보유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사라는 한 지붕 밑에서 연계영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 저축은행들이 영업경쟁에서 크게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들로선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시너지를 내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국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황야의 대격돌` 금융지주 계열 저축銀 vs 기존 저축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저축은행과 계열 시중은행과의 연계영업이 문제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금융당국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계영업이 지주회사법이나 은행법, 저축은행법 중  한 가지 법률에라도 저촉될 경우 연계영업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내용상 두가지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들이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모집 업무를 시중은행 창구에서 담당할 경우 은행업, 부수업, 겸영업 중 셋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며 “은행업과 부수업은 분명히 아닌 만큼 결국 겸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률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시중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업무를 담당할 경우 은행 창구가 일종의 저축은행의 지점내지는 점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인가대상인지 여부를 당국은 살펴보고 있다. 저축은행법은 현재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분류, 인가받은 권역에서만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회사들은 은행을 찾는 고객 가운데 신용등급이 높으면 대출을 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5~8등급은 계열 저축은행으로 유도하는 연계영업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존의 대출중개시스템에서 벗어나 연계영업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주회사의 명성에 흠이 갈 만큼 고객을 독식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라이벌과 영업경쟁을 벌여야 하는 저축은행 업계는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연계영업에 나서면 기껏 10개 남짓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저축은행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처럼 저축은행 업계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신한금융지주(055550)BS금융지주(138930)는 오는 10일 각각 신한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의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KB금융(105560)지주도 오는 18일, 하나금융지주(086790)도 올 1분기 중엔 저축은행 영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신한지주, 5년만에 옛 LG카드 인수대금 다 갚는다
☞한동우 신한금융회장 "위기의 절정서 위대한 기업 탄생"
☞코스피, 1870선 보합권 공방..삼성전자 2%↓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