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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또 기각"..삼성-애플 소송전, 판금 안먹히네

윤종성 기자I 2012.01.08 07:01:00

잇따른 판금소송 기각..본안소송에 이목 쏠려
獨 만하임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戰 마무리될 수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각국 법원 내부에서도 "판매금지는 과도한 결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결국 삼성과 애플과 특허 소송전 향방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본안소송에 좌우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은 지난 4월 특허소송전이 시작되면서 총 11차례에 걸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치고 받았다.
 
신청 국가만 해도 미국과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하지만 그 동안 두 회사가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별다른 실익 없이 계속 기각됐다. 
 
프랑스 파리법원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미국 산호세 법원과 네덜란드 헤이그법원도 각각 애플과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각국 판사들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켜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차대인 문제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많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또 판매금지 처분이 본안소송처럼 명확한 잣대를 두고 판결하는 것도 아니다. 
 
판매금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판매금지 처분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제품을 일부 수정하는 것만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자연스럽게 독일 만하임법원의 본안소송 판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독일 법원은 오는 20일과 27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본안소송 판결은 ▲통신 상태에 따라 부호화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해 통신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 ▲통신 상태가 나쁠 경우 중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통신 오류를 줄여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의 침해 여부다.

삼성과 애플에게 독일 본안소송 결과는 소송전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지게 되면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삼성전자에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패소할 경우 입을 `내상(內傷)`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인 통신특허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치명상`만큼은 피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애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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