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003470)은 육군 중앙경리단과 CMA의 육군 급여이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중앙경리단은 동양종금증권 CMA를 통한 급여이체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육군 장병들이 급여계좌를 동양종금증권 CMA로 교체할 경우,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비롯해 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 전용 콜센터 운영, 대출시 우대금리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준열 동양종금증권 사장은 "증권사 중에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이체 서비스는 동양종금이 처음"이라며 "은행과 차별된 새로운 금융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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