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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면적 대비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종전 국토의 19.1%에서 8.9%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허가구역을 풀어준다고 해도 땅값이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극토부는 지방은 지자체가 지정한 허가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풀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814㎢다.
<참조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2008년 12월 현재>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유지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선 은평구 뉴타운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전원마을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 일대 ▲ 송파구 마천동 일대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에선 판교·광교 신도시 일부지역과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도 해제대상에 올랐다. <참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지방은 행복도시, 무안기업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당수가 거래허가에서 풀린다. 다만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허가구역으로 남게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사라져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행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에 따라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면 시·도지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