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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는 혹독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식당 일을 돕거나 모임에 대신 참석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한 번은 무거운 음식통을 들고 집에 오다가 하혈해 조산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누구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연봉도 높다”며 전업주부인 저와 비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뒤 집을 나간 겁니다. 남편은 불륜 상대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버젓이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 여성이 마음에 들었는지 함께 쇼핑을 다니고 각종 모임에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치 새 며느리를 맞이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불륜 상대를 며느리처럼 대접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불륜 상대를 데리고 시댁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의 외도와 불륜 상대와의 동거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부부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삭인 며느리에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롭힌 시어머니. 이런 시집살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시어머니의 심한 부당 대우도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거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임신 중 시어머니의 요구로 무리한 일을 반복하다 하혈과 조산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강요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며 모욕적인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 상대를 집에 들이고 며느리처럼 대접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고부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 중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지속적인 모욕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민법이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알고도 상간녀를 집에 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거나 상간녀와 함께 쇼핑하고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부부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불륜을 알면서도 두 사람의 동거를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지원하고,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행동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처럼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시댁에서 동거까지 했다면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아내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내조 등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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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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