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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보자격 박탈 시도?…대법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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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0.31 00:01:18

[2025 국감] 파기환송심·재상고심 절차 고려시 불가능
대법원장 지시, 대법관들이 따른다? "있을 수 없는 일"
대법 "삼권분립 존중받는 나라 바란단 국민 말씀 감동"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시간상으로)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송 절차를 고려할 때, 파기환송이 된 후에 시기상으로 대선 전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했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서울고법이 빠르게 사건 배당과 기일 지정을 했지만 파기환송심 심리기간과 재상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6월 3일 이전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려웠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아울러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정해놓은 결론을 대법원장이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판결 전 사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과 회동을 갖고 결론을 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인이 관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 대법원장 등 10인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다른 2인 대법관이 상고기각(무죄 확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즉, 민주당의 대선개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조 대법원장이 같은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과 동조를 했다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판결 직후인 지난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이들 대법관 전원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 당시 대법원 전합 판결을 자체에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한) 절차와 실체 모두에 대해 대법관들 간의 치열한 논박이 모두 담겨 있다”며 “그걸 보시면 (절차와 실체에 대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올해 8월 15일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당시 조 대법원장을 모시고 같이 갔다”며 “당시 80인의 국민대표 중 한 명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이길 바란다’고 대통령에게 밝힌 것을 감동 있게 들었다”고 밝혀, 여권의 사법부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건 기록을 스캔본으로 봤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천 처장은 “종이로 보거나 필요하면 사본화된 문서로 볼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어떻게 기록을 검토했는지는 그분들의 심증 형성, 기록검토, 합의과정의 일부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말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관련 내용 언급은 ‘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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