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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대표되는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다. 보고서는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 항목에 따라 특정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생기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했다.
문제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 5개를 누락된 대표 항목으로 꼽았다.
이중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통상적 기준의 조세체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기업의 출산장려라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존재하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재정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능성도 인정되는 만큼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분석됐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향후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은 5년간 329억원씩 총 1645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도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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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예상보다 약 30조원의 세수가 덜 걷혀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모든 조세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예정처는 “해당 특례제도에 따른 세수 효과가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출 변동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