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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강 장관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와 단독주택,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아라일동의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1억5841만원으로 1299만원 늘어났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와 차녀, 모친의 채무 상환 및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해 예금액이 변동됐다.
강 장관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LG디스플레이 보통주 5주, 메가스터디 100주 등 상장주식 약 33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총 4인에 대해 9억99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억2243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송 차관은 세종시 소담동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6억29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격이 줄어들었다. 배우자는 2억2000만원대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
송 차관이 신고한 예금은 1억8097만원으로, 7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사유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한 것에 따른다. 주식의 경우 송 차관이 4307만원, 배우자가 1억379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