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현물 ETF는 거래할 수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배 소지가 있고,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ETF의 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대부분 미국에 상장된 ETF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로 승인한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총 운용자산이 20억달러를 넘어선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다. 이밖에 ‘반에크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 ‘심플리파이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플러스 인컴 ETF’, ‘발키리 비트코인 앤 이더 스트레티지 ETF’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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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현물 ETF 거래가 막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선물 ETF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ETF인 ‘2X BITCOIN STRATEGY ETF’를 3266만달러 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국 종목 중 36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규모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고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돼 운용 보수가 낮은 현물 ETF에 비해, 선물 ETF는 선물계약을 차근월물로 롤오버해야 하는 매매 비용에 따라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보수가 0.25% 수준인 데 비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0.95%로 거의 4배에 달한다. 또 현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투자에 나서기 전 해외 상장 ETF에 대한 높은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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