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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서로 친해진 사이로, B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날 B양은 인사불성 상태로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A군이 제일 처음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C군, D군도 B양에게 물을 주겠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현장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서 “강압은 없었다” “무혐의 받자”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입을 맞췄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