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정리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정리보류액은 6조 9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리보류액은 1년 전(6조1589억원) 보다 2.4%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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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2013~2014년 7조원 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15~2016년 다시 8조원 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지는 등 들쑥날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해에 체납자 중에 무(無)재산자가 많다면 일시적으로 정리보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2022년) 기준 7개 지방청 중에서 정리보류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중부청(1조 9389억원)이었고, 2~3위는 △서울청 1조 3112억원 △인천청 8159억원이었다. 중부청은 2013~2018년 6년 연속 3조원대 정리보류액을 냈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폭 축소되긴 했지만, 10년 내내 7개 지방청 가운데 정리보류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중부청의 관할이 경기·강원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과 대전청이 유이하게 전년보다 정리보류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과 대전청(5079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면 대구청(2993억원)은 전년대비 22.08% 줄어 7개 지방청 중 가장 감소폭이 컸고, 2위는 광주청(3543억원)으로 전년대비 18.16% 줄었다. 특히 대구청은 최근 10년새 처음으로 정리보류액 규모가 2000억원 대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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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정리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 기준을 2배 이상 하향하는 등 관리대상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