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대학 1학년생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스무살이나 났지만 만나게 되었죠. 일주일에 한 두번은 서로 만나고 성관계도 가졌으며, 저는 그녀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줬습니다. 귀엽고 살갑게 구는 그녀가 좋았습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좋죠” 이런 단순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제가 손댔던 주식이며 투자들이 잘 돼서 보석, 가방 선물도 수시로 줬습니다. 또 7000만원 정도 되는 외제차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그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녀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더군요. 내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면서 다른 남자를 사귄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더이상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짧은 문자로 통보하더군요.
‘그동안 제게 받은 등록금, 생활비, 자동차 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신이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원조교제라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녀에게 건넨 현금만 4억원이 넘고 자동차 7000만원, 수시로 사준 선물까지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저를 물주로 이용한 그녀에게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원조교제인지, 연인이었는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형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하는 원조교제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고, 성인 간에 하는 조건만남이라면, 성관계는 성매매 행위가 돼 성매매알선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연인 간에 서로 합의한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연 속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이나요.
△초반에는 원조교제로 보여지는데, 후반에는 연인 관계로 보여집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해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아직 안 된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의 만남의 성격은 원조교제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만남의 기간이 길고,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를 하고, 사연자가 여성을 상당히 좋아했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대학교 1학년이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원조교제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경우는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형법은 만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계,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때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연 속 남성은 생활비와 자동차 구입비 등 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대여금이었다’,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여금이었다고 하려면 원금, 이자, 변제기한을 정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데,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려면 여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여성은 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여성도 증여세 문제가 있죠?
△교제하면서 받은 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여성이 증여세 처분을 받아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