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 폐장 후 다음 날인 30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119건의 공시가 나왔다. 공시(기재정정 포함) 유형을 살펴보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8건 △전환가액 조정 7건 △대표이사 변경 4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건 △회사분할 결정 1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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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홀딩스(072470)도 지난 30일 낸 기재정정 공시을 통해 계약이 미실행됐다고 고지했다. 지난 2015년 3월 ‘덴소 재팬(Denso Japan)’과 체결한 391억원의 차량용 공조기 계약이 양산 지연 및 개발 이슈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파라텍(033540)은 회사분할 결정 공시를 냈다. 제조업 이외에 설비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휴림엔지니어링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파라텍의 물적분할은 단순 분할로 비상장법인인 휴림엔지니어링 설립 시 발행되는 지분 100%가 기존 존속회사에 배정된다. 다만 물적분할의 경우 추후 분할된 법인이 별도로 상장돼 기존 회사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에선 부정적으로 재료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 해당 공시 직후 거래일인 이날 파라텍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59% 내린 731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알피바이오(314140), 테라젠이텍스(066700), EDGC(245620), 노블엠앤비(106520) 등은 시장에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이사 변경 관련 공시를 폐장일 이후 공시했다.
지난 2019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방침을 꺼냈다.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없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빼미 공시로 주요 경영사항을 인식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상장사들이 장중에 공시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장이 끝나고 나서 악재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주요 공시는 장 중이나 장이 끝나더라도 일정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