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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1994년 캔자스대에서 서양화와 판화로 학사학위(BFA)를, 1995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2005년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이력서를 작성해왔다.
실제로는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대(미국 The University of Kansas 서양화) 학부과정을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학습 튜터 고용, 대리출석 등의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학위 취득 사실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2005년 예일대가 동국대가 문의했던 신 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 취득을 한 차례 인정했던 전력이 있어 논란이 가중됐다. 예일대는 잘못된 확인 문서를 보낸 탓에 훗날 동국대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신 씨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셌던 것은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잠재된 것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깜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두둔했다가 추후 진실이 드러나고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신 씨의 학위 논란은 군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방부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학력 위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전현직 장교 및 후보생들 중에 학력위조자 23명이 적발됐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때아닌 학력 검증 열풍이 불었다.
학력 위조에 고위급 인사와의 불륜에 이어 ‘문화일보’가 신 씨의 누드 사진을 신문에 실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신 씨는 ‘문화일보’에 소송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결국 8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신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종 1년6월의 형이 선고됐다. 변 전 실장과의 권력형 비리 사안들은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2011년 3월23일 자신의 수감번호를 제목삼아 ‘4001’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