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공급을 받는 주체는 한 차례에 한해 허용되고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된다. 관련법에서는 특별공급대상을 27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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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수가 직접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속한 연맹이나 협회를 통해 특별공급의사를 밝히면, 해당 연맹이나 협회가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한다. 보통 우수선수 등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만큼만 추천하기 때문에 원하는 선수는 대부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우수선수 등은 한 단지당 몇 명 수준에 불과하다. 얼마 전 세종시의 한 단지에서 이루어진 청약절차에서도 우수선수 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는 총 10명 남짓이다.
요즘처럼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를 싼값에 특별공급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수가 매우 적고 스포츠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단도 많지 않아 스포츠업계에서 이탈한다면 이는 또 다른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특별공급혜택의 폐지는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이를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소명돼야 한다. 또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우수선수 등을 계속하여 스포츠업계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