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연예가는 여배우의 잇단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떠들썩 했다. 배우 박시연과 채민서가 그 주인공.
경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잠실동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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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측은 이에 대해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해 외출했다”고 해명했다.
배우 채민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숙취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중의 공분을 샀다.
◇‘숙취 운전’ 박시연,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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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피해가 크지 않고 박시연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97%는 면허 취소 및 1~2년 이하 징역, 500만~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시연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채민서, 4번째 상습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또 다른 여배우 채민서는 네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알려졌다.
채민서는 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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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다.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시점은 음주 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이었다.
다만 대중들은 채민서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음주운전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라니”, “음주운전은 1번으로 안 끝나고 반복된다. 실형을 살게 하고 벌금을 많이 선고해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4회 음주운전? 연예계서 퇴출하자”, “어떻게 해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지 좀 알려달라”, “저런 사고 재발 시 자격없는 판사들도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