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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외국자본 안 되나..통신업계 외국자본 논란

김현아 기자I 2015.10.14 00:00:20

제4이통, 차이나모바일과 소프트뱅크 투자여부 정해진 바 없어
정부 주파수 정책, 특혜 아냐..할당대가에 실제 매출액에 따라 내는 돈 더해야
외국 자본 무작정 막을 수 없어..공익성 심사는 제대로 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에 통신망을 깔고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 준비컨소시엄이 중국의 이동통신 1위 업체 차이나모바일과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와 1대 주주 참여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통신사업의 국적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4이통 준비 컨소시엄인 코리아텔넷(KTNET)이 외국 통신사를 1대주주로 영입하려 하자, 야당 일각에서 “정부가 제4이통에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은 해외사업자에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안정상 정책실장은 ‘정책현안보고-일본·중국 통신사업자의 제4이통 참여 신중 대응 필요’라는 문서를 내고 △주파수 저가 할당은 해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며 △해외 통신사 투자로 인한 중국산 장비 도입은 국내 장비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 일으키며 △ 5G 기술 선도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4이통을 허가 ·심사할 때 공익성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통신산업이라고 해서 외국 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저가 할당 논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에 대해 주파수를 부여하면서 경매 방식이 아닌 심사할당 방식으로 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혜할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이나모바일 등이 국내 제4이통에 투자할 경우 새로운 기술방식(LTE-TDD)의 진전으로 인한 국내 통신장비의 아태 LTE-TDD벨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평했다.

다만, 5G 주도권 문제의 경우 표준화 시기를 두고 일본, 중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터라 제4이통에대한 일본·중국 통신사업자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유럽 등 제3의 동조세력을 모아야 한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5G를 처음 선보인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4이통, 일본·중국 통신사 투자여부 정해진 바 없어…주파수 특혜 아냐

코리아텔넷 관계자는 13일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계약서 번역을 끝내고 이번주 말이나 내주 초 미팅시간을 잡아 투자 여부를 결정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외국자본의 투자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코리아텔넷은 국내 통신 컨설팅 기업으로 삼성전자(005930) 출신의 이강영 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 특혜 주장은 제4이통에 대한 편견이나 주파수 경매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부는 이번에 제4이통 주파수 가격을 ‘1646억 원(6년)+알파’로 했는데, 2014년 2790억 원(5년)보다 적으니 특혜이고, 결국 외국 통신사가 1대주주로 오게되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혜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그러나 제4이통 주파수 가격의 산정식을 보면 특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번 주파수 가격은 정부 심사할당 산식에 따라 이뤄졌는데, 전체 주파수 가격의 1.4%(1646억 원)만 일단 내고, 나머지 0.6% 정도는 실제 매출액의 1.6%를 내게 돼 있다. 즉 2014년 기준은 실제 매출액에서 내는 분량이 제외된 것이고, 2015년 계산은심사할당대가에 실제 매출액에서 내는 돈이 합쳐진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산식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5대3대2로 굳어진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4이통에 대해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 방식을 취했지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무작정 막을 순 없어…공익성 심사는 제대로 해야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통신이라 해서 해외 자본 유입을 아예 막을 순 없는 현실이다.

한·미,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이나 EU계 외국인의제법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100% 간접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리아텔넷은 차이나모바일이나 소프트뱅크에 전체 자본금 8000억 원 중 40%인 3200억 원 정도만 받는다는 계획이어서 FTA와 무관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아무 것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의혹만 부추기기보다는 실제 투자가 결정된다면 신규 기간통신사 허가·심사 때 △대주주(외국자본)로 인해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안녕에 문제는 없는지 △소위 ‘먹튀’가 되지 않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계획은 어떤 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조건을 붙이는 게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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