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금융사기]"예방이 최선"..신종 금융사기 대응법

김경은 기자I 2014.08.12 06:00:00

금융사·공공기관 사칭 주의…PC점검 생활화
피해발생 시 지급정지 요청 및 환급 요청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종 수령까지는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야 해 약 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 돈이 인출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제시하는 최선의 금융사기 대응법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사기 예방요령이다.

우선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요구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건연루, 저리로의 대환대출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하야 한다.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나 팝업창도 주의해야 한다.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PC보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설치해선 안된다. 또 보안카드 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등) 등을 적극 이용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는 것이 좋다. 보안카드와 달리 OTP는 은행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한 개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로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 거래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하는 것도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금융사기를 뒤늦게 파악한 경우 곧바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금 잔액에 대해서는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부당하게 이용됐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연락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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