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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필요한 이유

김재은 기자I 2014.06.20 05:00:00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 주변에는 생활과 밀접하게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사용의 대가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전기, 가스, 전화요금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진료혜택은 동일하나 부담은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함에 따라 논란이 많았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농어업종사자나 자영업자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리 적용돼 운영되다 보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특히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형평성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현재의 지역보험료는 1988년 지역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당시 체계를 부분적 개선을 통해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당시 10% 안팎의 소득보유율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설계한 틀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소득자료 보유율 증가와 자료확보 가능성을 생각할 때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기준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라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 추진해온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모의운영 분석결과와 개편의 시급성 등이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민에 대해 구매능력의 척도가 되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은 근로, 사업, 금융, 일용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증여, 상속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소득자료 보유율이 95% 이상으로 부과체계 개선 여건이 이미 성숙돼 있고, 현재의 재정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재정중립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 전체세대의 28%는 증가하나 72%는 감소한다고 한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수준이 감소하거나 없음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로 오히려 경제활동 시기 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원을 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소득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다. 일부는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고 일부는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 개개인이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자나 은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래된 틀을 새로운 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쉽지 않지만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여론의 수렴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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