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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 계획인 셈이다.
그동안 튜닝시장은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성장이 더뎠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권 수준이지만, 국내 튜닝 시장 규모는 5000억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5%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의 튜닝시장 규모는 각각 35조원, 23조원, 14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지난해 5000억원(1만명) 정도였던 튜닝시장이 2020년 이후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부품과 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현재 다섯 개인 합법적인 튜닝 부품을 오는 2015년까지 30~40개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엔진과 충격 완화장치, 브레이크 튜닝 등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 부품의 손상을 보장하는 새로운 튜닝보험 상품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초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함께 튜닝보험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정작 상품을 개발해야 할 손보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튜닝이 대중적이지 않아 시장성이 별로 없고, 튜닝작업 후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차량 소비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면서 사고 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등 민원 발생의 소지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튜닝 관련 불법과 합법적인 부품이 구별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요인이 존재하는 점도 부담이라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려면 튜닝작업 후 신고 의무화와 부품 인증제도 도입 등 법률적인 체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