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앞으로 음식점 메뉴판에 작은 글씨로 쓰인 ‘봉사료·부가세 별도’ 표시 때문에 업주와 소비자가 승강이를 벌이는 광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삼겹살 등 육류의 가격은 100그램당으로 표시돼,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음식점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갈비 등 육류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대상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특히 외부 가격표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메뉴들의 최종 가격이 담겨야 하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돼야 한다.
최종 가격과 외부 가격표 게시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7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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