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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기금 5천억 돌파..자고나면 `쑥쑥`

김세형 기자I 2011.10.21 08:20:09

가입자 13만명..매월 300억원씩 순유입
소득공제·무압류 매력 부각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쑥쑥 커가고 있다.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데다 압류도 금지돼 있다는 매력이 알려지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노란우산공제의 기금조성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사업 첫 해인 2007년말 30억원 수준에서 4년여만에 17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07년말 4014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도 현재는 1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5년이 돼야 가입자가 10만명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사업 당시 전망보다 무척 빠른 속도다.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기금은 납입금에 대해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최대 11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특히 납입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돼 있어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사업이 부도날 경우 재기 자금 마련은 물론 생계마저 막막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기획팀장은 "압류가 금지된 공제기금은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뿐"이라며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별다른 안전망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내년 9월께 기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도 매월 유입되는 금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기금 규모가 자연스레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팀장은 "1조원 돌파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모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해보험 외에 학자금 대출과 상조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도 늘려 나갈 계획"이라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가입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연금 연간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4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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