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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설경마 강력 단속

정태선 기자I 2011.04.22 11:00:00

"세금완화, 인터넷 구매, 구매상한선 완화도 검토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마사회는 전국적으로 불법경마사이트가 확산됨에 따라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불법도박산업의 규모는 2008년 53조 2000억 원으로, 해마다 최소 9조 3000억 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설 경마가 성행하는 이유로 사설 경마는 베팅에 제한이 없고, 미적중 때 위로금을 20% 지급하는 등 참여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마사회는 진단했다. 마사회에서는 구매 상한선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마권구매 때 부과하는 세금(레저세 10%, 지방교육세4%, 농특세 2%)를 완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권구매 허용이나 구매 상한선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해 사설 경마 단속에 나서 현장단속 92건과 불법경마사이트 567곳을 폐쇄했으며, 사설경마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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