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가축사료 첨가제인 염화콜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염화콜린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판정하고, 판정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염화콜린에 대해 10.28~27.55%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가 향후 3년간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측은 "반덤핑 조치 후 염화콜린의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산업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의 낮은 수출 가격, 과잉설비 보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다시 덤핑수출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화콜린은 동물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4로, 주로 닭, 돼지 등의 가축 사료에 첨가제로 사용된다. 국내 염화콜린 산업은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사료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 재심사에서 요청인은 ㈜코파벧스페셜과 ㈜코린화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