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표지란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에 국한되지 않고, 간판, 선전탑, 광고와 기타 디자인 등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물이나 표현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중 상호나 상표(서비스표)가 영업표지의 핵심요소인 바, 때문에 상호와 상표는 ‘프랜차이즈 제도의 초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영업표지의 보유권을 양도하거나 병존적으로 양도하여 공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그 영업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영업표지(특히 상표나 서비스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A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甲은 개인 명의로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이를 활용하여 가맹사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甲은 해당 서비스표를 乙에게 양도하였는데,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마친 乙은 A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乙의 청구는 정당한가?」
위 사례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양수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乙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사용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그것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위 가맹점사업자들이 위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로써 서비스표권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는 양수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상사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면서, 乙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상표나 서비스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시 가맹점사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예컨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체육시설의 양도가 있을 경우 양수인이 종전의 회원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흔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는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안주섭 변호사
제42회사법시험합격(2000년).
법률사무소이데아(2007년4월)
현, 대한주택보증(주) 고문변호사
현, ㈔한국건설경영협회 고문변호사
현, 삼성경제연구소 프랜차이즈포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