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한국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등이 레이저프린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0일 블룸버그통신은 레이저프린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트니보우스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프린터 제조업체들을 특허 기술 침해업체로 제소했다고 전했다.
피트니보우스는 최근 미국의 휴렛팩커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판결의 일보직전에서 휴렛팩커드측으로부터 4억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피트니보우스가 제소한 업체은 미국의 렉스마크인터내셔널 애플컴퓨터와 일본의 마쓰시타전기 미국법인 파니소닉 NEC와 NEC테코놀로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ubsidiary)이다.
피트니측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들이 피트니보우스의 특허기술을 침해해서 프린터를 제조 사용 판매했으며 팔도록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휴렛팩커드를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미국의 특허상표권 담당부서에서 특허권을 검토한 결과, 피트니보우스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었다고 지적했다. 피트니는 특히 렉스마크와 애플등이 휴렛팩커드에 비해서도 장기간 자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최소한 95년 6월이후 특허기술을 침해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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