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데일리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확보한 국내 증권사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기업들과 맺은 PRS 계약 잔액은 2022년 992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0조8598억 원으로 109배(1만847%)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심사 강화로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자, 대기업들이 PRS를 통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의 대출’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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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분석 결과 PRS 조달액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개별 기준 주요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평균 24%p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S 구조에 따른 정산 의무를 감안해, 현금 유입을 빼고 부채비율을 반영하면 각사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SK는 76.6%에서 95.6%, LG화학은 59.9%에서 77.1%, 공동으로 조달한 신세계와 이마트의 경우 PRS 자금을 각사 회계에 별도 반영해 계산해보면 이마트에 1조1500억원을 전액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기존 112.8%에서 141.8%로 늘어난다. 신세계에 PRS 조달액을 전액 반영해 계산할 경우 기존 부채비율 108.5%에서 185.4%로 급등한다.
문제는 PRS가 ‘주식매매계약’ 형식으로 회계 처리돼, 실제로는 차입이면서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산정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일정 기간 뒤 주가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구조라 기업이 시장 변동에 따라 상당한 리스크를 져야하지만,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돼 부채 인식이 누락된다. 기업은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보이게 만들고, 증권사는 “부채비율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영업해 수수료 수익을 챙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시급한 회계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채 없는 자금조달’로 포장된 PRS가 대기업 재무구조와 국내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동수 의원은 “PRS로 인해 기업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이거나 투자자들이 정확한 위험 수준을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자사주가 현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PRS 등 복합적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 기준 및 공시 의무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