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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쉰들러’ 목사…그 민낯은 성추행범이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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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0.30 00:00:02

탈북 청소년 등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23년 범행 후 부모에게 "용서 구하고파" 연락
법정서는 "공소사실 부인, 강제추행 없다는 의견"
法 "절대적 영향력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 저질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운 목사가 성추행 범행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었다. 한때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린 그가 검거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2023년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6년부터 2023년 5월 사이였다. 당시 목사 천모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탈북 청소년이나 탈북민의 자녀들을 8차례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복부나 허리 등을 만지고는 “뽀뽀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옆구리를 감싸고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2023년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이라 일단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평생 남은 삶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고 해당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이었다.

경찰은 2023년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천씨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 5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숙사에서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것을 두고는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추행이나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천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천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이 천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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