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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충전을 하고 휴대폰 내용을 봤는데요. 그 안에 남편이 차마 지우지 못한 통화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었죠.
내연녀는 저도 잘 알고 있는 거래처 여사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연녀를 찾아가 그만 만나라고 경고 했지만, 내연녀는 저를 무시하면서 내쫓더라고요.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니 호텔 이용내역과 지방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용내역이 나왔고, 저는 내연녀만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하면 남편이 돌아 올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 저를 향해 욕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생활비까지 끊고, 다투면서 집안 살림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젠 더 과감하고 보란 듯 상간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상간녀와 여행까지 다니는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상간녀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거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사람을 상대로 다시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차 위자료 소송에서 판단 받은 사실관계 이외에 새롭게, 계속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두 번째 상간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2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면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위자료 소송 사례를 보면, 문자로 “자기”라고 호칭한 사례, 새벽 1시경 “나 잘 도착했다. 오늘도 자기랑 같이 놀아서 재미있었어”라고 대화한 것만으로 소송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문자 메시지 외에 부정행위 내용을 특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일회적 문자 메세지만 확인한 경우라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둘이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나 사연자처럼 배우자의 카드이용거래내역에서 숙박이용내역, 출국내역, 속옷과 같은 이성의 물건을 구입한 내역, 상간 상대방의 관리비, 월세 등 자금을 지원한 내역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인용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이전 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가 지속되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는 점 등 가정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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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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