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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고통받던 A씨는 결국 김씨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씨는 주변 친구들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자존심도 상하고 열 받는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범행 나흘 전에는 친구에게 “너희 집 안쪽에도 출입문 잠그는 장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씨가 A씨에 대한 분노를 키워갈동안, A씨는 김씨의 연락에 “너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히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안. 잘 지내고 건강해”라고 도리어 위로해주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19일 밤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흉기 한 자루를 구입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지에 도착해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했고 거실에서 잠을 자던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A씨를 보고 잠시 달아났던 김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A씨까지 해쳤다.
김씨는 팔 한쪽 뼈에 금이 가고 허벅지에 자상을 입은 채 그대로 도망쳤다. 자신이 졸업한 부산 기장군의 모 대학 인근 야산으로 숨어 들어간 김씨는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해 56일간 산 속에 숨어 살았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캔커피 등 간식을 훔쳐 먹으며 버티던 김씨는 우연히 그를 발견한 약초꾼의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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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에서는 김씨에 사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을 찬찬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준엄하게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사보고서와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가 전적으로 가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