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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김 씨의 지위, 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특경법횡령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김 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이래 4차례 구속영장, 5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